요즘 세계적으로 의학의 발달로 인해 기대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산율은 특히 OECD 국가들 중심으로 하락하여 연금 시스템에 문제가 여러 곳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로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공약을 냈다가 엄청난 반대세력의 시위에 부딪쳤고 한국에서도 연초에 국민연금(NPS)의 새로운 개혁안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홍콩에서는 연금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며 한국의 연금 시스템과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1. 홍콩의 연금 시스템 종류
홍콩의 연금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바로 Mandatory Provident Fund (MPF) 또는 ORSO (Occupational Retirement Schemes Ordinance)가 두 가지 선택지입니다. ORSO의 경우 사용은 가능하지만 이는 Employer에 따라서 customizable 한 요소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 홍콩에서 흔히 쓰이지 않는 제도라서 이 포스팅에서는 MPF를 위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MPF vs. NPS(국민연금) 납입 의무
한국의 경우 근로자들은 매월 급여의 4.5%를 국민연금에 납입해야 합니다. 물론 무제한 납입하는 방식은 아니며 일정 상한선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작년 기준 연봉 8천만 원 정도선 이상이면 그 이상의 연봉을 받아도 더 이상 추가로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한선은 매년 대략적으로 물가상승률만큼 조금씩 상승합니다. 국민연금의 매우 좋은 점은 사용자(고용주) 역시 4.5%를 맞춰서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공짜로 연봉의 4.5%를 연금에 고용주가 납입해 주는 꼴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연봉의 추가 4.5% 잊지 말아 주세요.
홍콩의 MPF의 경우도 위와 매우 유사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고용주) 모두 월급의 5%를 MPF에 납입해야 합니다. MPF 역시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월 상한선이 있으며 이는 1500 HKD입니다. 1500 HKD현재 환율 약 165 HKD로 계산하면 24만 7500원이네요. 즉 월급 30,000 HKD (약 5백만 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1500 HKD 씩 총 3000 HKD를 MPF에 납입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3. 연금 운용 방식 선택
한국의 국민연금은 운용 방식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즉 국민 개개인이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등에 투자할지 선택할 권리가 없으며 모든 국민이 같은 연금상품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를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 운용본부에서 전체 자금을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에 배분하여 우리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게 됩니다.
홍콩의 경우는 국민연금과 다르게 각자 개개인이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는 MPF 운용회사, 투자 전략 및 투자하는 자산군, 운용보수 등등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선택하고 있는 것은 현재 HSBC사의 중국 및 미국 주식형 혼합 상품입니다.
4. 기타 세금 혜택
MPF 역시 근로자 본인의 납입한 금액에 한해서 일부 과세 혜택을 제공해 줍니다. 일정 상한선이 존재하는 선에서 소득공제를 제공해 줍니다. 다만 홍콩의 소득세 누진세율 구간 상한선이 17%라서 엄청나게 높은 혜택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무시 못할 금액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홍콩의 대표 연금상품인 MPF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다음에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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